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133 | 법인 | 1989-04-29
국심1989중0133 (1989.04.29)
법인
기각
현실적 퇴직아닌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하여 충당금으로계상만 하고 실제 지급사실 및 미지급금 계상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의약품제조업(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87.8.8자로,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67,149,990원을 비롯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등 사업일체를 OOOOOO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 또는 인계하였는 바, 그 개인기업의 최종과세기간(87.1.1-87.8.8)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퇴직급여충당금중 당해과세기간설정액 45,176,133원(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3,546,200, 제조원가중 3,730,137, 특별손실중 37,899,796)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을 통하여 그 한도초과액 37,899,796원을 필요경비부인하고 88.8.16자로 청구인에게 소득세 21,900,400원 및 동방위세 4,380,0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0.5 심사청구를 거쳐 8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사업의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비롯한 자산의 부채일체를 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하였으므로 종업원은 개인기업 종료시점(87.8.8)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과 같으며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시 개인기업근무기간까지 합산하게 되어 그 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양도양수시점에서 법인에 대한 채무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다 할것이므로 개인기업의 폐지시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 건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한도초과액 37,899,796원 (한도액: 1년이상 근무한 사용인의 총급여액 72,763,379원의 10분의 1인 7,276,33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종업원이 전환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개인기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급여 충당금을 법인이 포괄승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금액만을 개인기업의 최종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세청소득 1264-1330, 83.4.21) 처분청이 이 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개인기업 종료시점에서 퇴직한다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한도액계산을 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는 당해년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당해년도의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87.8.8)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종업원이 전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 67,149,990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87.1.1-87.8.8 과세기간 추가설정분 : 45,176,133),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을 하여 1년이상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 (7,276,337원)을 초과하는 37,899,79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사업양수도계약서, 개인기업 및 법인의 재무제표,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전체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개인사업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할 금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계속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서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을 가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미지급금등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87.1.1-87.8.8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