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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용 건축물이 철거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067 | 지방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20지0067 (2020.09.0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2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헌법제5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20지0067&dem_ilja=20200901&chk2=1" target="_blank">지방세세특례제헌법 제50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9지3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4.12. OOO와 2010.2.18. 같은 동 OOO 대지 54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이 건 건축물을 멸실하기 위하여 2019.5.29. 처분청에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질 건축물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철거시기가 2018. 12.1.부터 2019.4.30.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재건축정비구역의 사업 진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어 철거 일정이 예정보다 지체된 점, 이 건 건축물의 철거시점 이전부터 종교시설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토지의 직접 사용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9.5.29. 이 건 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이 건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물의 착공의 지연사유가 행정기관의 규제조치 등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이 철거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 건축물이 철거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OOO, 2017.4.27., 이하 “이 건 정비계획”이라 한다)에서 이 건 토지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공하여질 수 있도록 주구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OOO

(나) OOO은 이 건 정비계획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이하 “이 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9.12.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건 관리처분인가”라 한다)를 각각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9.5.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12.31. 철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2017.9.12.부터 60개월 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이 건 정비구역내 존재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를 2018.12.1.부터 2019.4.30.로 되어 있었으나, 이 건 조합과 처분청과의 갈등 등으로 건축심의 변경안의 인허가가 늦춰지면서 사업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5층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10.18. 주식회사OOO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 설계안을 청구법인의 내부당회에 상정하였으며, 2019.5.21. 건축 및 사용계획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19.5.29. 이 건 토지를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이 건 건축물은 철거 진행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8,852,7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OOO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3.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던 이 건 건축물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중이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조심 2019지3743, 2020.3.10. 결정, 같은 뜻임)바, 이 건 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가 이 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조합과 처분청간의 갈등 등으로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