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98 | 양도 | 1991-03-21
국심1991서0098 (1991.03.21)
양도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외 20필지(별지양도자산명세,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을 1개월이O 초과한다 하여 각필지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9,846,283원 및 동방위세 7,969,256원을 90.8.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8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전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고, 90.9.16에 독촉장을 수령하여 이에 근거하여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목포시 OO동 OOOOOOO 전 948평방미터외 20필지(별첨양도자산명세)중에서 일련번호 1, 2, 3, 9, 10, 14, 15, 16, 17, 18, 19, 20, 21(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재산은 판결문에 의하여 82년-83년사이에 양도된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어 과세할 수 없다고 심사청구를 한 바 처분청의 기각결정문에 의하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치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시기도 83년이전이라고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원고들의 청구취지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어 이를 다툴만한 하등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출석답변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며 다만 사실과 다른 청구취지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특히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양도시기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O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문에 의하여 82-83년도에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수자들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시기가 83년이전이라고 엿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둘째, 양도시기가 83년이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잔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을 1개월이O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의 차이가 1개월 이O인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가 82년부터 83년 사이임이 확인되어 이 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다음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전)” 규정하고 있고, 89.8.1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2-8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이행 청구소에 대한 동지원의 판결문사본 8부(89가단 563외 7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재판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내에 출석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궐석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2-83년이라면 양수인인 청구외 OOO, OOO, OOO등이 그동안 자기재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사실을 발견(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전혀 소유권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인 89.2(일자미O) 법원에 제소하여 궐석재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 당심과 처분청에서도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지급관계 객관적 자료등의 제시를 요청한 바 이의 제시를 하지 못하는 등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양도시기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양 도 자 산 명 세 서
일련 번호 | 주 소 지 | 지목 | 지적 (㎡) | 취득일 | 청구주장 양 도 일 | 양도등기 접 수 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목포시 OO동OOOOOOO 〃 O동 OOO 〃 O동 OOOOO OO, OO, OO OOO O OO O OO O OO리 산OOOOO O O OOOOO O OOO OOOOOO O O OOOO OOO OOO OOOOO OO, OO, OO OOOOOO O O OOOO OOO OOO OOOOO O O OOOOOO O O OOOOOOO OO, OO, OOOOOO O OOOOOOOO OO, OO, OOOOOOOOO O O OOOOOO 〃 〃 | 전 전 전 임야 임야 임야 〃 〃 〃 〃 〃 〃 〃 〃 〃 〃 〃 〃 〃 〃 〃 | 948 4,641 964 3,074 18,942 6,349 1,388 3,094 2,769 595 232 14,545 16,602 12,298 9,025 5,256 5,653 14,876 10,017 12,694 18,942 | 74.7.4 74.9.30 74.9.30 77.1.1 77.1.1 77.1.1 77.1.1 77.1.1 74.7.8 74.7.8 77.1.1 77.1.1 77.1.1 74.7.4 74.7.8 74.7.8 74.7.8 74.7.8 74.7.8 74.7.8 74.7.8 | 83.2.10 82.10.7 82.10.7 83.7.10 82.4.17 82.4.17 86.2.7 83.2.10 82.10.7 82.10.7 82.10.7 82.10.7 | 89.7.11 89.12.29 89.12.29 89.12.29 89.12.29 89.12.29 89.12.29 89.12.29 89.12.29 89.10.19 89.10.19 89.10.19 89.3.9 89.8.16 89.8.16 89.9.28 89.9.28 89.10.7 89.10.7 89.10.7 89.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