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교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연료유 절취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F로부터 피고인의 교사행위를 들었다는 E, G, H의 원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와 연료탱크상황보고서 등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E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자신이 가담한 범행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일시, 장소, 직접적으로 교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폐유수거업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액수 및 그 배분 경위 등에 관하여 E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증명력이 부족하다. 2) 피고인의 교사행위 및 그에 따른 정범의 실행행위 등에 관하여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E, G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해당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연료탱크상황보고서와 기름기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