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649 | 소득 | 2018-06-21
조심 2018중1649 (2018.06.21)
종합소득
각하
청구인 ○○○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1189 / 조심2018서0490
조심2019서1112
1. 청구인 방OOO이 2018.2.1.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이 2018.2.1.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방OOO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2015년 아래 <표1>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직전과세연도(2014년)에 구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의 판매수입금액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3.〜2017.9.2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양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한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고철판매수입금액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토지의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 실제 주택이 공급된 때(2015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해당 과세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이 OOO 이상인 것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그 과세연도(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고철판매대금)이 OOO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데도 처분청이 2015년에 사업이 개시되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14년에 기존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년에 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면서, ‘공동사업체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철거 시 산출된 고철을 ㈜OOO에게 2014.12.8. 등에 <표1>과 같이 매각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 대금도 2014.12.9. 등에 청구인들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4년(직전과세연도)의 고철판매수입금액이 OOO 미만이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4년 귀속 고철판매대금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부인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여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이 재화(주택)를 공급한 2015년에 속한다는 의견이나, 사업개시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로 보아 공사착공일인 2014.10.13.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처분청과 같이 과세체계가 다른 「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 등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과세체계가 유사한「법인세법」관련 예규, 판례 등을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세 예규OOO 및 대법원 판례OOO에 따라 공사시공일 혹은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2015년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시초 단계인 공사착공일이 속한 2014년이라 할 것이다.
OOO
아울러,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체는 2014년 고철 매각으로 위와 같이 일정금액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의 논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면 고철(재화)을 공급한 날이 2014년에 속하고, ‘법인세 집행기준 25-0-3’ 제3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제2항 제1호에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재화를 공급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201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전과세기간(2014년)의 부산물 수입이 OOO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2015년으로 동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분양수입금액)이 OOO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직전과세기간(2014년)에 기존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판매수입금액은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기존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부산물(고철) 판매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토지 취득시 일괄취득한 건물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자산)로 보고 있고 기존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철거비용에 대하여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있으므로 철거시 발생하는 부산물 판매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수익으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1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에서는 동일하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10.13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주택)를 공급한 날로 2015년에 속한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의 재화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OOO되므로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날(주택 공급일)로서 2015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에서 비록 2014년 고철매각 수입금액이 발생했지만 당해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을 감안할 때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사업장은 2015.6.1. 사용승인되어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 중 방OOO이 제기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 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④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2015년 <표1>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직전과세연도(2014년)에 구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의 판매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2017.2.23.〜2017.9.2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주택이 공급된 때(2015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해당 과세연도의 분양수입금액이 OOO 이상인 것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표3>의 공사착공일 또는 재화(고철) 공급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축허가일, 공사착공일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 공사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 방OOO과 청구인 성OOO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 및 청구인 방OOO과 청구인 김OOO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현황은 각각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 고지서송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방OOO에게 전자송달하여 방OOO이 2017.11.5. 이를 열람하였고, 청구인 방OOO은 2회 연속하여 법정기한까지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20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 방OOO의 경우 불복청구기한을 1일 도과(91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먼저, 청구인 방OOO의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7.11.2.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구인 방OOO에게 전자송달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회 연속하여 법정기한까지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방OOO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방OOO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방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영위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의 사업개시일이 고철(재화)을 공급한 날 또는 공사착공일로서 2014년에 속하고 동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 미만이므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산물 판매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OOO,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