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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639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신촌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 9. 1.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위 작업장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벌점부과처분 피고는 2014. 4. 30.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 벌점 2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지적내용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초파일 위치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10개소) 위치편차 : Y1, Y2열의 X2(60cm ), X3(120cm ), X4(180cm ), X5(120cm ), X6(60cm ) 관련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1조의4,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7조, 제28조,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3조, 제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회사가 당초 설계도서와 달리 위치 편차가 있게 기초파일을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보완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였다.

피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