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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23 2017나519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통문화와 문화재 관련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토지이용계획서상 대로2류(주간선도로) 및 완충녹지가 일부 포함된 청주시 서원구 B 전 2,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80,000,000원을, 2015. 10. 26.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70,000,000원 -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10. 26.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12. 30.에 지불한다.

- 잔금 290,000,000원은 2016. 3. 26.2)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2015. 3.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3. 26.의 오기로 보인다. 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 인도일은 2016. 3. 26. 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토지상태의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원고는 잔금 시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1차 중도금 2억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