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4고정7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0:25경 평택시 B, 빌라 3층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C(55세)와 시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D(40세)이 사건경위를 묻자 "경찰 씨발놈아, 좆같은 경찰새끼들, 옷 벗겨벼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순경 E(27세)이 모욕죄 채증을 위해 동영상촬영을 하려고 하자 "씨발년아, 왜 찍어 좆같은년아."라고 말하는 등 여러 주민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9. 11. 19:50경 평택시 B, 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55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5미터 가량 끌고 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