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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6473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53.9㎡와 위 지상 시멘 벽돌 및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