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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7두13173 판결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3780 (2007.05.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2859 (2006.01.12)

제목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

요지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 변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법상 지목분류 기준인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의 변경을 말하고, 토지 이용 상황의 변경이 있는 이상 그 변경이 토지 자체의 형질이나 용도변경에 의한 것인지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의 하나로 제3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특히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어느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그 후 단순히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되어,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말한다.

한편, 지적법 제2조 제7호는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과 관련된 토지의 주된 용도라 함은 지목 구분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인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단순히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이용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지적법상 지목분류 기준인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의 변경을 말하고, 이와 같이 토지 이용 상황의 변경이 있는 이상 그 변경이 토지 자체의 형질이나 용도변경에 의한 것인지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8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9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주유소가 건축되어 있다가 철거된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됨에 따라서 그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일뿐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