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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8: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1층의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구입할 물품을 고르다가 피해자의 감시소홀 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스와르드린 향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7경 전항의 C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 들어가 구입할 물품을 고르다가 피해자의 감시소홀 한 틈을 타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