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D과 D의 배우자인 E의 고객정보 등이 기재된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Approved by 광주지점 F 지점장'의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어 같은 날 여수시 G아파트 6층에 있는 D의 아파트에서 위 진단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