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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D과 D의 배우자인 E의 고객정보 등이 기재된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Approved by 광주지점 F 지점장'의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어 같은 날 여수시 G아파트 6층에 있는 D의 아파트에서 위 진단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님과 E 님을 위한 재무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