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7가합2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7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411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100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35,652,149원)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은 2014.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411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904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D, 제3채무자 E)을 받았는데, 이에 의거하여 2015. 8. 25. 52,072,224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283,579,925원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