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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1137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4,640원 및 그 중 26,295,220원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에서 서비스업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C 등 7명에게 32,636,4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0. 2. 6.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차883호로 위 다.

항의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1. ‘피고는 원고에게 32,636,490원 및 그 중 9,782,030원에 대하여는 2008. 8. 7.부터, 22,854,460원에 대하여는 2008. 8. 8.부터 각 2010. 2. 2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2010. 2. 23.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3. 10.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1.11. 29.6,341,270원을 회수하여 원금 32,636,49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원금이 26,295,220원(= 32,636,490원 - 6,341,270원)이 되었다.

바. 2011. 11. 29. 기준으로 원리금은 40,844,640원(원금 26,295,220원 지연손해금 14,549,420원)이다.

사. 원고는 2020. 2. 28. 선행 지급명령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