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643 | 양도 | 1995-01-27
국심1994중5643 (1995.1.27)
양도
기각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인 92.7.31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답 6,2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6.12.23 취득하여 92.6.18 서울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2.7.22 대금 4,347,225,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1년 개별공시지가(300,000원/㎡)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78,422,539원을 92.8.31 예정신고 납부한 후, 92년 개별공시지가(420,000원/㎡)를 적용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3.3.31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85,883,069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한 92.6.18로 하여 92년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기한인 92.7.31을 지나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60,985,837원)을 배제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95,4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등기접수일인 92.6.18을 양도시기로 하였으나 수용권자인 서울시가 임의로 등기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면 등기지연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청구인에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용협의증서 작성 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92.5.25를 양도시기로 보아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예비적청구)대금을 받지도 아니한 등기접수일(92.6.18)부터 기산하여 92.7.31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금을 받은 92.7.22으로부터 기산하여 익월 말일인 92.8.31에 예정신고 한 것은 정당한 신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건 등기접수일인 92.6.18을 양도시기로 하여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인 92.7.31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2) 청구인이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6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한편 92년 개별공시지가는 92.6.5 고시되었다.
청구인은 92.5.25 서울시에 쟁점부동산 수용협의증서 및 인감증명 등 등기관련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양도일은 92.5.25이고, 92년 공시지가고시일 이전 이므로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수령한 날은 92.7.22이고 등기접수한 날은 92.6.18인 바 앞의 법령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2.6.18로 함이 정당하고, 처분청에서 92.6.5 고시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양도차익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2.8.31 예정신고를 하였고, 한편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2.6.18 이므로 위의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은 92.7.31이 되는 바 청구인의 예정신고는 신고기한을 경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로 볼 수 없다.
위의 법에서 정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법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