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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3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103호 에, 피해자 C(여, 32세)은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도요금 배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5. 6. 30. 19:15경 위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니가 이사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니가 왜 LH에 신고해서 내가 요금을 많이 내게 만드느냐 이런 미친년. 죽인다. 또라이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