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08 | 상증 | 1992-03-12
국심1991서2608 (1992.03.12)
증여
기각
이 건 88.12.10자 주식양도 증서상 기재가액 45,000,000원은 (주)○○암면과 (주)○○가 쌍방합의하에 평가한 매매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한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이하 같다)은 OO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OOOO {이하 “(주)OOOO”라 한다}의 총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5,000,000원에 인수(88.12.10) 받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암면{이하“(주)OO암면”이라 한다}으로부터 89.12.30 위 주식을 1,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주식 10,000주를 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상당가액을 (주)OO암면이 88.12.10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91.6.5 청구인에게 증여세 9,735,000원(각인별 1,947,000원) 및 동 방위세(각인별 354,000원)를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주)OO암면은 암면을 (주)OOOO에 판매하던 중 (주)OOOO가 86.11.3 부도로 도산에 처하게 되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위 주식 10,000주를 45,000,000원에 쌍방합의하여 88.12.10 양수하였으나 위 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89.12.30 법인명의만 필요로 하는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1,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신고된 재무제표 등 제반자료에 의해서도 88 또는 89사업년도의 (주)OOOO의 주식 평가액은 모두 부(負)의 수치인데도 이 건 증여주식가액을 45,000,00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주당 10,000원인 (주)OOOO의 총주식 10,000주를 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2.10 이를 양수한 (주)OO암면이 1주당 100원으로 하여 동주식(10.000주)을 1,000,000원에 89.12.30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은 88.12.10자 주식양도증서상 기재가액 4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시 용산구 OO로 O가 OOOOO에 소재하는 (주)OOOO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OOOO와 (주)OO암면 간에 88.12.10 체결된 “주식회사 OOOO의 총주식 10,000주(총액면가 100,000,000원)를 주식회사 OO암면의 원료대금 미불과 관련 OOOO 제조설비 일체를 45,000,000원에 쌍방합의 평가하여 양도합니다”라는 주식양도증서를, 그리고 (주)OO암면과 청구인(5인)간에 89.12.30 체결된 “주식회사 OOOO 총주식 10,000주는 주식회사 OO암면의 소유인 바 금번 1주당 100원에 OOO외 4인에게 각각 2,000주씩 총금액 1,000,000원에 양도합니다”라는 주식양도증서를 각각 징취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주)OO암면이 쟁점주식 10,000주를 88.12.10 양수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주)OO암면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45% 소유)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처분한데 대하여,
(주)OO암면으로부터 암면을 외상매입하던 (주)OOOO가 86.11.3 부도나고 그 이후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주)OO암면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주)OOOO의 제조설비를 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주)OOOO의 총주식인 쟁점주식을 88.12.10 인수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89.12.30자로 (주)OO암면으로부터 1,000,000원에 양수받는 바 처분청처럼 청구인의 양수(증여)일을 88.12.10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주)OOOO는 누적된 결손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주식가액은 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상속세법 제9조에 규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도 부(負)의 수치인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42조를 모아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88.12.10자 주식양도 증서상 기재가액 45,000,000원은 (주)OO암면과 (주)OOOO가 쌍방합의하에 평가한 매매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를 부인 할만한 반증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전시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90.5.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동사의 주당가액이 부(負)의 수치를 나타낸다하여 이러한 주식가액을 이 건 증여가액으로 평가·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1,00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89.12.30자 주식양도증서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일을 88.12.10로 하고 증여가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