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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4 2016가합10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우리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당금 지급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주식회사 우리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산업플랜트 제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영악화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오던 중 2015. 12. 7. 폐업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8. 6.부터 2016. 8. 5.까지 총 15회에 걸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A 등 67명의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267,577,02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중 8,720,850원을 변제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5.6.2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12,227,350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이자, 법인카드 결제액, 경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2,587,772,65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76,425,000원 및 가압류채무 20,420,11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각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5.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