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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공2019상,638]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위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민법 제837조 제3항 , 제4항 ).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 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위 개정 이전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하 개정 전 조항을 ‘종전 조항’이라 한다 ).

나.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참조).

그런데 양육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현행 조항은 종전 조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민법 제837조 제3항 , 제4항 ).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 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

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2. 가. 원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임의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월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이 양육비를 감액한 제1심심판을 수긍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1.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3. 6. 14.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26462, 29508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2) 그 조정조항 내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6.부터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며,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감액하여 이 사건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4)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위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2012. 7.부터 2012. 10.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심판 무렵 위 ○○○○의 운영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다면서 월 1,6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지급총액으로 하는 2017. 2.부터 2017. 4.까지의 급여내역서와 2016. 3. 10.부터 2016. 12. 31.까지 ○○○○에서 합계 7,8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의 약 100,000,000원 상당의 집에서 살았고, 상대방과 이혼한 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부산 (주소 생략) 53.29㎡를 약 120,000,000원에 매수한 뒤로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월 640,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6)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은 그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청구인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옮긴 후 거주 부동산을 새로이 매수하였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가족회사에서 작성된 급여내역서 또는 이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급여내역서에는 청구인 주장에 맞추어 월 급여 총액이 1,600,000원의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청구인이 이혼 후 새로운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리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더구나 상대방은 임의조정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처럼 원심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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