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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7. 선고 2008구합9851 판결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228 (2008.07.25)

제목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법률 개정에 따라 2006. 1. 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85,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9. 11. 30. 서울 ○○구 ○○동 ○○아파트 10○동 ○○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 조○경은 2002. 5. 2. ○○시 ○○동 ○○○빌라 ○동 ○06호를 취득 하였다. 위 라이프빌라를 포함한 ○○시 ○○동 일원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조미경은 2005. 5. 19.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2006. 6. 2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아파트를 정○나에게 41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42,885,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며 2007. 8. 28.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42,885,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5.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조미 경이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7. 12. 3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8.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16항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태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 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이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면서 위 '사업시행인가일'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바뀌었고,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8850호, 2005. 5. 31.) 제4항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은 2005. 5. 19.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해서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의 수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어 2006. 1. 1.부 터 시행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2005. 12. 31.) 제12조 제l항에서는, 이 사건 조항은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시 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은 2006. 6. 2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해 원고의 처인 조미경이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원고는 조미경과 함께 1세대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여 기에 l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 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므로, 조합원입주 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