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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가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1562 | 양도 | 2004-11-08

[청구번호]

국심 2004구1562 (2004.11.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매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의 건물로 함께 매매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인의 처도 모(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무허가주택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4전274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16-1 대지 396.7㎡와 지상의 주택 226.58㎡(이하 “대명동주택”이라 한다)를 1988.6.11. 취득한 후 2002.3.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2,369,5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563 전 2,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무허가건물 242.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문수 소유의 주택을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 妻 소유의 주택으로 잘못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라 하여 2004.3.4. 처분청에게 대명동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4.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위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母 구분이가 쟁점토지를 이문수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문수가 거주목적이 아닌 과수원관리를 위하여 건축한 무허가건물로서 母 구분이가 취득하지 않은 건물이고, 청구인의 妻도 母 구분이로부터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이며, 그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소유자가 이문수로 현재까지 등재된 사실로도 알 수 있으므로 대명동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가 매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의 건물도 함께 매매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택도 母 구분이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함께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주택인 관계로 母 구분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외 이문수와 母 구분이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에도 쟁점주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妻는 재산세과세대장 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妻가 실제소유자라 할 수 있으므로 대명동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명동주택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母 구분이가 1985.4.11. 청구외 이문수로부터 취득한 후 1986.5.24. 청구인의 妻 최후미자가 母 구분이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과수원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 위 무허가주택으로서 현재는 거주하는 자가 없지만 쟁점주택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우물도 설치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보수를 할 경우에는 거주도 가능한 주택의 형체를 갖추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청구외 이문수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처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청구인의 母 구분이와 이문수간의 1985.4.11.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부수하는 지상건축물 등 시설은 일절 현상대로 쟁점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대명동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바 있고, 2003년의 재산세도 2003.7.29. 청구인의 妻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토지가 매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의 건물도 함께 매매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도 母 구분이가 쟁점토지를 이문수로부터 취득하면서 함께 취득하였으나 무허가주택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妻도 母 구분이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대명동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妻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대명동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