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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1076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10. 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10.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17. 12. 13. 4,500만 원을 변제기 2018. 2. 28.에 이자 500만 원(약 연 51.99%)을 합한 5,000만 원을 변제받되 불이행시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10. 10.부터 약정이율인 연 24%, 4,5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12. 13.부터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법률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 위 4,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2018. 3. 8.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5,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2018. 2. 28. 변제한 500만 원은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과 위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므로, 이를 위 4,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위 제한이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