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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누56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밑에서 5줄부터 6쪽 6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5. 12. 13. 이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은 그 시행(2005. 12. 14.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이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9조는 2005. 12. 13.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