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9 2017가단53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537.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537.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