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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9 2017가단53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537.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