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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I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