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예지동 22 광장시장 앞길을 종로4가 방면에서 청계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교차로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들이 서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7. 00:47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같은 구 예지동 22 광장시장 서문 앞길까지 약 1.7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