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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2822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경 피고 C과,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D 동대문점 2층 점포에서 피고의 상호인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계 수리 및 순금제품 판매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동일)이 제2조에 명시된 영업점을 운영함에 있어 갑(피고 C을 말함, 이하 동일)의 상표 및 상호의 사용과 매장 설치 및 영업 지도 등에 대한 갑과 을 간의 거래에 한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물)

1. 장소 : 서울 동대문구 D 동대문점 내

2. 업종 : 시계 수리 및 순금제품 판매

3. 상호 : E 제3조 (업무분장)

1. 위 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은 을의 명의로 한다.

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의 계약 등은 을의 명의로 한다.

그러나 F 측과의 대표권은 갑이 가지며 을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을은 E 동대문 점장으로 매장 운영에 자율성은 가지나 매장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갑과 협의해야 한다.

4. 매장은 을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영업상의 모든 행위는 을이 책 임진다.

제4조 (갑의 업무)

1. 제2조 관련 사업 분야의 개업 초반 현장 방문조사, 매장 설치 및 경영 노하우 제공

2. 제2조 관련 사업장의 집기 설치 및 인테리어, 기타 설비 등에 관한 지도

3. 제2조 관련 매장 경영, 판매, 수리, 기술, 기능 및 기법 전수 4, 상호, 상표 등 가맹점으로서 도움되는 홍보 추진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 갑과 을이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같은 기간 동안 연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