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382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 48.450㎡를 인도하고,
나. 1,02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 48.450㎡를 인도하고,
나. 1,020,000원 및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