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근로자 D은 2015. 11. 9. 피고인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그 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015. 11. 9.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청주 지청에서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는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 피 진정 인은 위 체불 금품 전액을 2015. 11. 26.까지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3의 바. 항에 ‘ 진 정인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별도의 처리 결과 통보도 필요치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 근로 감독관 (F) 는 피진 정인에게 위 체불 금품 18,167,145원에 대해 처리 기한 이내에 반드시 청산토록 지도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인이 2015. 12. 24. D과 작성한 고소 취소 장을 보면, 1 항에는 합의 금 액수 (1,816 만원), 매월 지급할 금액 및 ‘1816 만원 중 2016년 1월 25일 1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