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 권유와 피해자 어머니의 적극적인 법정 출석 권유 등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사려 없는 행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속에 대해 자책하는 등 이 사건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아내) 가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