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매매대상 토지 1) 피고는 2004. 6. 15. E와 함께 분할 전인 경기 연천군 F 임야 122,4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같은 해
7. 20. 피고(122,479분의 60,743.5 지분)와 E(122,479분의 60,743.5 지분), 피고의 부친인 G(122,479분의 9,925 지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2008. 8. 27. 분할로 인해 위 F 임야 60,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2008. 12.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상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원고 A의 토지 매수 1) 원고 A은 2008. 6. 9.경 피고의 고모들인 원고 B 및 H와 원고 B의 남편인 I(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인 122,479분의 60,743.5의 1/3 지분(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이 됨)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08. 6. 9. 위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6. 27. 나머지 50,000,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08. 7. 11. 원고 A에게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그 후 원고 A의 처인 J은 위 B 등이 위 매매대금 중 I 명의로 송금한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2009. 7. 7.경 B 등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B과 H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12,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
A은 B 등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291호로 위 금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