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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37 | 양도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경2037 (1997.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계단이 2층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동 계단이 차지하는 평면적 7.25㎡는 주택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에 1층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서 계단 평면적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472,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75.2㎡ 건물 196.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9 양도한 바, 위 대지는 1977.1.1 취득한 것이고 건물은 1984.9.24 신축한 것이다.

처분청은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중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공부상 주택 96.48㎡ 및 그 부수토지 84.9㎡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주택 이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996.12.16 양도소득세 19,472,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7 이의신청과 1997.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지상 2층 건물로서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실 96.48㎡ 및 부속건물 3.6㎡, 2층은 주택 96.48㎡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1층 건물 내부에 2층 주택 출입을 위한 계단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을 1984.9.24 신축·준공하여 1층 점포는 임대하고 2층 주택에서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던 중 1988년경 뒤편 공간에 무허가주택을 건축·임대해 왔으므로 당해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1997.1.27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1층 부속건물 3.6㎡는 미장원 및 식당의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속건물을 주택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무허가건물 20㎡에 대하여는 당초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1996.5.31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에 앞서 1997.1.27 이의신청시에는 무허가주택 20㎡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점포의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속건물 3.6㎡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나 부속건물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부동산의 1층 부속건물 3.6㎡는 점포용 화장실로 봄이 타당하고 무허가주택의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의해 5년이상 보유되었고 청구인이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다른 주택없이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겸용주택인 동 부동산건물의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가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96.48㎡ 및 부속건물 3.6㎡, 2층은 주택 96.48㎡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중 부속건물(화장실) 3.6㎡는 1층 거주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점포에 포함시켜 점포사용면적(100.08㎡)이 주택사용면적(96.48㎡)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심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면적 및 사용 현황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물구조는 방2과 부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21.6㎡(가로 8m×세로 2.7m)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무허가건물을 1988년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임차인 사실확인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 가족이 1988.3월부터 1994.8까지 6년 5개월간 전세금 4백만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그 후 1994.10 청구외 OOO 가족이 전세 7백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1층 점포(OO미용실과 OOO식당) 운영자들에게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 점포 입주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실제의 주택면적은 공부상 주택면적에 무허가건물의 면적을 더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계단의 위치 및 평면적

쟁점부동산 1층 건물내부에 2층 출입을 위한 계단이 있고 그 평면적은 7.25㎡(가로 2.9m×세로 2.5m)로 측정되었다.

위 계단이 2층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동 계단이 차지하는 평면적 7.25㎡는 주택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에 1층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면적은 공부상 면적에서 계단 평면적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면적은 공부상 2층 주택 96.48㎡에 계단 평면적 7.25㎡와 무허가건물 21.6㎡를 합한 125.33㎡가 되고 주택이외의 면적은 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96.48㎡에서 계단 평면적 7.25㎡를 제하고 부속건물(화장실) 3.6㎡를 합한 91.83㎡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