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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17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협박 동기도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그 밖에 G과 F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