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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1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멱살을 잡은 채로 아파트 계단 아래로 집어 던지려 할 때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경찰관의 상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잡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사진(피해품 촬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 대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은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01: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