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33982

외상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점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점의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사유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는 외상대금의 청구주체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 적격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에게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주점의 영업사장인데, 피고가 2013. 1. 3.부터 2016. 1. 20.까지 위 주점에서 총 61회에 걸쳐 주류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아 합계 39,970,000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주점의 사업주인 E으로부터 위 외상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39,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점에서 합계 39,9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외상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효소멸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외상대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음식료’ 채권으로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대금 채권 중 2015. 11. 2.자, 2016. 1. 20.자 외상대금 합계 7,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3. 1. 3.부터 2014. 10. 21.까지의 외상대금 합계 32,220,000원(=39,970,000원 - 7,750,000원 은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