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52;공1974.3.1.(483) 7729]
판시사항
공용폐지처분이 없는 국, 공유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써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처분이 없는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피고, 상고인
선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살핀다.
원판결은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소유로서 ○○간이학교장 사택 부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1950.3.15에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즉시 인도받아 1970.3.15까지 점유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설시하였으나, 그러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공용이 폐지되지 않은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 임에도 불구하고(참고 당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 원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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