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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4617 | 소득 | 2013-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4617 (2013.12.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광산물 등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이라 한다)은 고객이 현금을입금하면 OOO은행은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2003년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동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31.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3.7.29.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매입하여 OOO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실물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OOO은행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상품 약관상 이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현재까지 이자율도 “0%”로 유지되었고, 통상적인 여·수신업무와 분리하여 취급하여 왔으며, 고객이 출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도아니고, 수익분배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금액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득과 유사성도 전혀 없어 제9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사, 쟁점금액이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 규정된 배당소득과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서이를 다른 과세대상 소득으로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 득세법」 제17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광산물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금 실물(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점,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 고객은 OOO은행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OOO은행은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므로 OOO은행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수익분배의 방법이 여러 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2009.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 시행된 것)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행과 고객들 간에 이루어지는 골드뱅킹 거래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고객들은 OOO은행에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가입을 의뢰하면서 OOO은행이 그 당시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매입가격’에 따라 OOO은행에 금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대고객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OOO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 가격인 금 매매기준율(원/g)에 OOO은행의 수수료인 스프레드 1%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금의 매입단위는 0.01g이나 골드뱅킹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 1g 이상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OOO은행은 고객들에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한다.

(다) OOO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1%의 스프레드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금(physical gold)’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OOO의 ‘금 계좌(gold account)’에 예치하며, 고객들의 실물 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예치한 매입대금 중 약 10~15% 정도를 실물 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나머지를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라) 고객들은 골드뱅킹 해지시 ‘실물 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해지시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실물 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OOO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물수수료(3.2%)와 부가가치세(10%)를 지급받고 고객들에게 ‘실물 금’을 지급하고, 원화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OOO은행은 인출 당시의 OOO은행이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매도가격(금 매매기준율에서 스프레드 1%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계산된 원화 현금을 지급한다.

(마) OOO은행이 고객들의 인출 요청에 따라 ‘실물 금’을 지급하거나 원화 현금을 지급하면, OOO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실물 금’이 감소하거나 해외 금 계좌의 예치금이 감소된다.

(2) ‘OOO’ 상품의 거래약관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내용에 의하면, 금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금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전 10회에 한하여 부분해지가 가능하며, 시세에 따라 금을 적립하고 해지 시에는 해지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도하여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금실물로 인출할 수 있고,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할경우에는 실물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기초자산 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OOO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이고, 영업시간 중 실시간 고시되는 금 가격에 따라 매입/매도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일 단위 및 월 단위로 하고, 본 상품에 대해 은행은 국제관행에 따른 연간일수(360일)를 적용, 가입일 당시 은행에서 고시한 이자율로 계산하여 금의 양으로 표시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서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높은 위험도의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골드뱅킹은 2003년 12월경 밀수 금으로 음성화된 국내 금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통보한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금 수량(g)으로 표시된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작성하되, 고객들이 매수한 금을 예치받은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OOO의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 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금융위원회는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후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는데, 2010.5.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로서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골드뱅킹 업무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위 법률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골드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OOO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구조 및 OOO은행의 역할이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여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 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합동회의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