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0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06: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D을 계속 때리니, 앞으로 D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쪽손목굽힘근, 얕은손가락굽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