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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9 2014가합2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메디팜 주식회사(이하 ‘메디팜’이라 한다

)는 2005.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5. 3. 23. 접수 제16648호로 전세금 4억 원, 존속기간 2007. 2. 2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메디팜은 2007. 7.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을 2012.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 메디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9.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2.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2. 29.부터 2012. 6. 30.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2. 6. 30.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은 만료일인 2012. 6. 30.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이 되었고, 원고의 2014. 4.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