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69 | 지방 | 2015-04-15
[사건번호]조심2014지2069 (2015.04.15)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9.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2지009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16. 취득한 OOO 토지 482.6㎡ 및 건물 1,239.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2014.7.1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대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55.10.12. 설립 이래 OOO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재산의 철거 및 신축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공사의 진행에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바, 사업계획을 반영한 리모델링 설계가 마무리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대물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득하려 하였으나 요건 미비로 허가가 지연되어 쟁점 부동산의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부과취소 처분을 구하는 주장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013.9.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확인결과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건축물 :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9.16.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도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용에 직접 사용 중인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래하기까지 건축공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2지95, 2012.3.21., 같은 뜻임)이므로,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이하 생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②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법인 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2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