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공1991.3.1.(891),73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적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재영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최봉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각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건우건설주식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 등은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판시의 인정사실과 같은뿐 아니라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건우아파트 151세대가 위 소외회사의 전재산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위 소외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건우아파트 151세대를 위 소외 회사가 피고앞으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처분은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처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상법 제374조 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합계금 802,000,000원등의 채권을 가지고있고, 위 채무변제에 충당된 금액이 합계 금 145,035,574원이며, 피고 앞으로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 68세대 중 이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53세대의 시가가 합계 금 700,48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기 어려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고가 위 아파트 53세대를 위 채권등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피담보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