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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을 고용하고, 위 차량을 소유관리하면서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4. 23. 16:03 경 군포시 대야미동 355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19.8km 지점 군자 영업소에서 축 중 10t 이상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 1 축에 12.070t 의 소금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참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