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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8 2014가단9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피고 C은 3,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spamfo.com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조작하라”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같은 날 피고 B 명의 계좌(농협, H)로 합계 6,002,474원, 피고 C 명의 계좌(농협, I)로 합계 5,987,825원, 피고 D 명의 계좌(농협, J)로 합계 6,002,566원, 피고 E 명의 계좌(농협, K)로 합계 6,014,108원, 피고 F 명의 계좌(농협, L)로 6,031,237원, 피고 G 명의 계좌(농협, M)로 6,037,126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 각 돈이 송금된 당일에 송금된 금액 대부분을 피고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 B 명의 계좌에는 2,474원, 피고 C 명의 계좌에는 3,470원, 피고 F 명의 계좌에는 28,576원, 피고 G 명의 계좌에는 8,833원이 각 남아 있고, 피고 D, E 명의 계좌에는 남아 있는 돈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 대천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계좌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이체받아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