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16. 19:4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 177에 있는 SK퍼스트파크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