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179 | 양도 | 2009-06-26
조심2009중2179 (2009.06.26)
양도
기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작한 면적의 규모가 크고 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답 1,653㎡ 및 같은 곳147-41 답 1,323㎡ 합계 2,9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4.3.30. 취득하여 2007.11.28.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7,86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77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동화된 생산설비 및 10여명의 직원으로 사업체가 안정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취미 겸 소일거리로 채소류를 직접 재배하여먹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취득하여 고추·배추·상추·무우 등 채소류를 직접 재배하였는바, 청구인은재촌거주 요건을 충족한 점, 자경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본인이 씨앗과 농약·농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 사업장과 인접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채소류를 주변친인척과 나누어 먹었던 점, 2005년12월에 부평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갖추고 3년 정도를 경작하던 중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하기에 2007년 9월에 농지위원 등의 확인을 받아 최초로 농지원부를 만든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경기하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 2007.9.30.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사업체를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10.1.~2007.9.30. 플라스틱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점, 쟁점토지가 사업장과 인접하여 있다고는 하나 면적이2,976㎡(약 900평)로 경작면적이 과대한 점, 개인 사업이력 및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농지원부는 양도일 2개월 전에 작성된 점,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장기간 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운영한 세일산업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2004년 : 수입금액 11억 9,745만원, 소득금액 6,280만원, 2005년 : 수입금액 14억 4,006만원, 소득금액 7,489만원, 2006년 : 수입금액 16억4,031만원, 소득금액 7,888만원, 2007년 : 수입금액 5억 3,703만원, 소득금액 2,495만원)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양도당시 농지이고,논농업 및 쌀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으며, 쟁점토지 부근 일대가 개발중으로 골프연습장 및 공장·가건물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2007.11.28.) 직전인2007.9.3.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3년 8개월 동안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여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자동화설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쟁점토지에 상추·고추·고구마 등을직접 경작하였다며 증빙자료로 현지 OOOOOOO의 확인서 및 부평농협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05.12.7. 1,105백만원 출자), 2004년 4월·20 05년 9월·2007년 4월 ‘OOOOOO’에서 삽·모종삽·고추· 살충제·열무·비료·대파·상추·고구마 등의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3매,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생산녹지인 답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이 개발이 진행되어 전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관리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가는 농작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면적 2,976㎡(약 900평)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크고 그 수확물 또한 상당량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는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작성치 않았다가 양도 직전에 작성하는 점, 자경 증빙으로 제시하는 확인서 및 간이 영수증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