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두323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5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외 1 인
서울고등법원2017. 11.23.선고2017누60859 판결
2020.5.28.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관련 원심의 판단
가. 원심 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 원고 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 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 인 ( 이하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이다. 2 ) 원고 는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 등을 재원 으로 각종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이로써 얻는 수익으로 회원들 에게 일정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회원들이납부한 부담금에 원고의 정관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 에 따른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퇴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업 을 하여 왔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 퇴직 급여 의경우, 원고의 회원은 100구좌 이내에서 구좌 수 를 선택하여 1구좌당 매월 10,000 원 의비율로 산정 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원이 퇴직 등을 하면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퇴직급여율 등에 따라 계산한 부가금을 더한 퇴직급여 를 지급 받게 된다.나 )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의 경우, 원고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는 5 억 원 이내 에서 100만 원 단위로 정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만기 등 이 되면 납부한 부담금 에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산정한 부가금을 더한 한아름목돈예탁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3 ) 원고 는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240,392,668,398 원 ( =퇴직급여준비금 205,504,862,880원 + 한아름목돈예탁급여준비금 30,443,295,340 원 +제급여준비금 4,444,510,178원)을 계상하고, 그중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한도액 239,180,777,128원 을 초과하는 1,211,891,270원 을 손금불산입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를 신고 · 납부하였다.
4 ) 원고 는 2014.3.27.피고에게,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위 퇴직급여 준비금 및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준비금 합계 235,948,158,220원(이하 '이 사건 부가금'이라고 한다 ) 은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제급여준비금 4,444,510,178 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 세서 를 수정 한 후 제급여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손금 산입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2010 사업연도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신고한 부분인 1,211,891,270원 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10 사업 연도법인세 등 374,972,628원 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를 하였다. 5 ) 피고 는 2014.5. 15.'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영위 하는 공제 사업 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지출한 비용 인 부가금 은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 를 거부 ( 이하 ' 이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비영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 한 부담금 에 이를 재원으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해당 회원의 부담금, 납입 기간 , 약정 이율 에 따라 계산된 부가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부가금이 이자 비용 으로 인정 된다면 그 이자비용을 그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전제 한 다음 , 다음 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가금은 이자비용으로서 원고 의 수익 사업 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거부 처분 이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1 ) 원고 는 회원이 부담금을 예치한 데 대한 대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 에 따라 그 부담금에 일정한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부가금 으로 설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의 지급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의 지급과 본질적 으로 유사 하다. 2 ) 이 사건 부가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받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법상 이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를 지출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3 ) 원고 가 회원 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각종 금융기관과 부동산 등에 투자 하여 얻는 수익금 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용 방식 은 은행 기타다른 금융기관의 운용방식과 별로 다를 바 없다.
2. 대법원 의 판단
그러나 원심 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법인 세법 ( 2010. 12.30.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는 제 1 항 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에 대하여 만 법인세 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은 그 각 호의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 1항 은 비영리법인 이 수익사업 을 영위 하는 경우 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의 사업 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 세법 제29조 제1항 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등에 지출 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 의 범위 안에서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 제 3 항 제4 호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 년 이 되는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 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법인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 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
되는 날 까지는 고유 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 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7.3.9.선고 2016두59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 사업 과 고유 목적 사업 등 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도 고유 목적 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 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 사업 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 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의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 법인 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에 산입 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 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 사업 에 지출 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이를 원고 의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는 없다. 1 ) 구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2012. 10.22. 법률 제11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의 규정 과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퇴직 급여사업과한아름목돈 예탁급여사,업은 회원 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을 위한 사업 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 의 고유 목적 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 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 구 법인 세법제29조 제 1항 및 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 는 퇴직 급여 와한아름목돈예탁급여에 포함되는 부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을 계상 ·적립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만 그 한도액 의 범위안에서수익사업 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부가금 을 수익 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3 ) 앞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 1항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 즉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구분하여 기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0 사업 연도 지급 준비금 전입액240,392,668,398원 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으로 수익 사업 부문 의비용항목에 회계처리하였을 뿐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 이자 비용 ' 항목 으로 회계처리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위 전입액이 수익사업 부문의 비용 항목 에 회계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보아 수익 사업 에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 설령 원고 의회원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소득세 의 과세대상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는 별개 의 문제 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 부문에서 지출된 이 사건 부가금이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 처분 이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부가금 지급 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