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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2 2017가단18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