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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01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43,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