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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31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3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1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