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84 | 지방 | 2012-07-18
[사건번호]조심2012지0384 (2012.07.1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제1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4. OOO(건물 142.359㎡, 토지 49.0605㎡,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2.21.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쟁점주택이 OOO 이하인 주택이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3.14.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340-15 소재 주택(건물 170.82㎡, 대 394㎡, 2층 주택, 이하 종전1주택 이라 한다) 및 OOO(이하 종전2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9.15. 청구인에게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1주택을 취득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1개월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숙박업을 폐업하고 비워둔 상태로서 OOO에서 이를 별장으로 과세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상담한 결과 이를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함에 따라 2007년부터 종전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였으며, 이를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일종이긴 하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으로나 과세체계상 상시주거용인 일반주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상 주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종전1주택도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되며,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재산의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지 주택의 범위에서 별장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에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면서 별장을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서도 ‘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OOO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도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숙박, 취사 등을 제공하는 민박용건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별장과 일반주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이나 「지방세법」해석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어떤 때에는 별장으로 중과세하고 어떤 때에는 일반주택이라 하여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수 없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예규에서 「주택법」상 주택 즉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도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 등을 제공하는 민박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행적으로 해석하여 왔다면 별장인 종전1주택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종전1주택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종전1주택이 별장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인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으며,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세로서 국민들의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고, 별장에 대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의 범위에서 별장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으며OOO,
또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주택’을 별장과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별장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위 사례에서 보듯이 상시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장인 종전1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과세관청이 종전1주택에 대하여 어떤 때에는 재산세 중과세하고, 어떤 때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어 처분청이 별장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주택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14. 종전2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4.1. 이를 매각하였으며, 2004.8.7. 종전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1.2.14.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승계취득하고 2011. 2.2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OOO 이하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거래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종전1,2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종전1주택에 대하여 별장으로 과세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8.1.14. 청구인에게 종전1주택에 대하여 별장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OOO하였다.
(나) 종전1주택에 대하여 2011년에도 별장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과세내역서상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종전1주택에 대하여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11.12.9. 종전1주택에 현지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폐문부재로 관리 및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주민등록 조회결과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며, 공부상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서, OOO을 방문하여 종전1주택에 대한 1년간 전력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1개월을 제외하고 100㎾미만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OOO에서 2011.4.26. 별장으로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별장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확인한 종전1주택에 대한 전기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전기요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이체처리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종전1주택의 전기사용내역
(단위 : kw, 원)
(다)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OOO에서 종전1주택에는 거주자가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별장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달리 하여 부과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판정시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상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 및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을 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별장이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특성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종전1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별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언제든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주택을 제외하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으며,
(나)「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장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개인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과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별장을 제외하는 것일 뿐으로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은 각각 입법목적, 과세대상 등을 달리 하는 세목으로서 국세 관련법령에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을 제외하고 있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고,
(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대하여 과세목적에 따라 별장으로 중과세하거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1주택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